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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과 관련하여
  • 2016.09.28
  • View.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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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교육원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2016년에 14과목을 모두 이수하셨다고 한다면 연간 학점인정신청 제한학점인 42학점을 모두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본원에서 2016년 겨울에 실습을 진행하시더라도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한 과목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보육실습 추가 접수 공지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3월 1학기를 시작으로

10월 11일 2학기가 종료됩니다.

종료 시점까지 총 이수 과목은 14과목이며

(1학기 이수 성적 인증은 첨부파일로 송부합니다.)

보육교사 2급 과정 마지막 3학기,

보육실습을 포함한 추가 2과목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격 조건 상 해당 2학기 모두 본원에서 수강한 것이 아니며..(죄송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교육부 정식평가인정 교육기관인 해커스교육그룹에서 두 학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말 신청이 불가한지.. 혹시 신청자리가 남아있다면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 글을 올려봅니다.

조건 부로 이후 수강해야하는 2강좌를 본원에서 개강시 신청하는 조건으로...는 불가능 하겠지요.. ㅠㅠ

또한,, 사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1년 학점인정에 대해서도 아직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2학기가 10월에 종강되면 1년 인정학점을 초과했기 때문에

숙명여자대학교의 추가 실습모집에 지원이 아예 불가능 한 것인지

아니면 수강 후 내년에 학점인정신청을 하면 되서 상관이 없는지.. 상담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진짜정말감사하겠습니다ㅜ

긴 문의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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